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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 + IRP 같이 하면 20년 뒤 얼마 모일까? (35세·월 75만원·연 6% 복리)

junhong210 2026. 2. 16. 12:55

연금저축 + IRP 같이 하면 20년 뒤 얼마 모일까? (35세·월 75만원·연 6% 복리)

30대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합니다.
“연금저축이랑 IRP 같이 하면 실제로 얼마 모일까?”
아래 계산은 월 75만원을 20년(240개월) 넣고, 연 6%(월복리)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.

결론 (연 6% · 월복리 · 240개월)

55세 예상 자산: 약 3억 4,650만원

총 납입 원금 1억 8,000만원 대비, 복리로 증가한 금액이 핵심입니다.

총 납입 원금
1억 8,000만원
20년 후 예상 자산
3억 4,650만원
순수 복리 수익
약 1억 6,650만원

1) 왜 ‘연 6%’로 계산했나요?

연 6%는 “낙관도 비관도 아닌 중간값”으로 잡기 좋은 기준입니다.

  • 너무 낮으면 (예: 예·적금 수준) “연금계좌 투자”의 의미가 약해지고,
  • 너무 높으면 (예: 주식 단일 장기 평균 수준) 실제 체감과 괴리가 커질 수 있어요.
  • 그래서 현실적인 글에서는 보통 5~7% 구간을 함께 보여주고, 중간값(6%)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.

※ 이 글도 아래에서 5%·6%·7%를 같이 비교해 “수익률 1% 차이”가 만드는 격차를 보여드립니다.

2) 세액공제 혜택: “연금저축/IRP는 시작부터 이득”

핵심 포인트

연금저축+IRP는 연간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(전략: 연금저축 600만원 + IRP 300만원 채우기)

최대 환급액(지방세 포함)

소득 구간 공제율 연 900만원 납입 시
총급여 5,500만원 이하(또는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) 16.5% 최대 1,485,000원
총급여 5,500만원 초과(또는 종합소득 4,500만원 초과) 13.2% 최대 1,188,000원

이건 “수익률”이 아니라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구조라 체감이 큽니다. (연말정산에서 ‘13월의 월급’이 되는 이유)

3) 투자 조건 정리

항목내용
시작 나이35세
종료 나이55세
기간20년 (240개월)
연금저축월 50만원
IRP월 25만원
총 투자금월 75만원
연 수익률 가정6% (월복리)

원금 계산

75만원 × 12개월 × 20년 = 1억 8,000만원

4) 복리 계산 (연 6% → 월 0.5%)

연 6%를 월복리로 환산하면 월 수익률은 0.5%(0.005)입니다.

FV = P × ((1 + r)^n − 1) / r

P = 750,000원 (월 투자금)
r = 0.005 (월 수익률)
n = 240 (개월)

계산 결과: 55세 예상 자산약 3억 4,650만원 (원금 1억 8,000만원 + 복리수익 약 1억 6,650만원)

5) 수익률 1% 차이: 20년 뒤 ‘수천만 원’ 차이

연 수익률20년 후 예상 자산
5%약 3억 825만원
6%약 3억 4,650만원
7%약 3억 9,070만원

“연 1%”는 작아 보여도 20년 누적되면 격차가 커집니다.
그래서 핵심은 꾸준히 납입 가능한 금액유지 가능한 투자 방식을 정하는 거예요.

6) 연금저축 vs IRP 차이 (짧게 정리)

  • 연금저축: 개인연금 중심, 상품 선택 폭이 넓은 편
  • IRP: 퇴직금 이전/운용 가능 + 세액공제 한도 확장(연금저축과 합산)

7) 꼭 체크할 주의사항 (세금·수령 조건)

  • 세액공제 받은 뒤 중도해지하면 불이익(세금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 + 가입 5년 경과 조건을 충족해야 “연금 수령”이 가능합니다.

※ 세부 조건은 계좌 유형/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

한 문장 정리

결론

월 75만원 × 20년(연 6% 가정) → 약 3억 4,650만원

세액공제 + 복리 효과를 같이 챙기는 게 연금저축/IRP의 핵심입니다.

[출처] 개인형 IRP 핵심설명서(금융감독원 배포·전 금융기관 공통): https://image.kebhana.com/cont/download/documents/manual/0000005200007_20260203_m.pdf
[출처] 금융꿀팁 200선(개인형 IRP): https://kiri.or.kr/PDF/weeklytrend/20211213/trend20211213_2.pdf